2025년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아파트 재산세는 크게 ①주택분 재산세 본세, ②도시지역분, ③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. 아래에서 자세한 계산 방법과 예시를 2025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현재 시점 (2025년 5월 9일) 안내: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 및 세율,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. 2025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 정책은 정부 발표에 따라 확정되므로, 아래 내용은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2024년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 2025년 예상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파트 재산세 계산 절차:
- 공시가격 확인: 해당 아파트의 2025년도 공시가격(공동주택공시가격)을 확인합니다. (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
www.realtyprice.kr
에서 조회 가능) - 과세표준 산정: 공시가격에 ‘공정시장가액비율’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.
- 재산세 산출 (주택분 본세):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본세액을 계산합니다.
- 도시지역분 산출 (해당 시): 과세표준에 도시지역분 세율(0.14%)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- 지방교육세 산출: 재산세 본세액의 20%를 지방교육세로 계산합니다.
- 총 납부세액 계산: 위에서 계산된 세액들을 합산합니다.
- 세부담상한제 적용: 전년 대비 재산세 급등을 막기 위한 세부담상한제를 최종적으로 적용합니다.
상세 계산 방법 (2025년 예상 기준):
1단계: 공시가격 확인
- 예시) A아파트 2025년 공시가격: 5억원
2단계: 과세표준 산정
-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
- 공정시장가액비율 (2025년 예상):
- 1주택자: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. 2024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(3억 이하 43%, 3억 초과 6억 이하 44%, 6억 초과 9억 이하 45%)을 적용했습니다. 2025년에도 유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본 예제에서는 1세대 1주택자, 공시가격 5억원인 경우 2024년 기준인 44%를 적용하겠습니다. (정확한 2025년 비율은 정부 발표 확인 필요)
- 다주택자 및 법인: 60% (일반적인 비율)
- 1주택자: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. 2024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(3억 이하 43%, 3억 초과 6억 이하 44%, 6억 초과 9억 이하 45%)을 적용했습니다. 2025년에도 유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예시 아파트 과세표준 (1주택자, 공시가격 5억원 가정):
- 5억원 × 44% = 2억 2,000만원
3단계: 재산세 산출 (주택분 본세)
-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(누진세율)을 적용합니다. (지방세법 기준,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±50%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)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---|---|---|
6천만원 이하 | 0.10% | 없음 |
6천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| 0.15% | 3만원 |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0.25% | 18만원 |
3억원 초과 | 0.40% | 63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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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시 아파트 재산세 본세 (과세표준 2억 2,000만원):
- 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
- (2억 2,000만원 × 0.25%) – 18만원
- = 550,000원 – 180,000원 = 370,000원
4단계: 도시지역분 산출 (해당 시)
- 해당 아파트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부과됩니다. (대부분의 아파트 해당)
-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× 0.14%
- 예시 아파트 도시지역분:
- 2억 2,000만원 × 0.14% = 308,000원
5단계: 지방교육세 산출
- 지방교육세 = 재산세 본세액 × 20%
- 예시 아파트 지방교육세:
- 370,000원 (재산세 본세액) × 20% = 74,000원
6단계: 총 납부세액 계산 (세부담상한 적용 전)
- 총 납부세액 = 재산세 본세 + 도시지역분 + 지방교육세
- 예시 아파트 총 납부세액:
- 370,000원 + 308,000원 + 74,000원 = 752,000원
7단계: 세부담상한제 적용
- 해당 연도 총 납부세액이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(전년도 납부 세액 정보 필요)
- 주택 공시가격 기준 세부담상한율 (변동 가능):
- 3억원 이하: 105%
- 3억원 초과 ~ 6억원 이하: 110% (예시 아파트 해당)
- 6억원 초과: 130%
- 예시 적용: 만약 이 아파트의 2024년 총 납부세액이 65만원이었다면,
- 2025년 세부담상한액 = 65만원 × 110% = 71만 5,000원
- 산출된 2025년 세액(752,000원)이 상한액(715,000원)을 초과하므로, 최종 납부세액은 715,000원이 됩니다.
- 만약 산출된 세액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산출된 세액을 납부합니다.
최종 예상 세액 (예시):
- 위 예시에서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어 약 715,000원 (세부담상한 적용 시) 또는 752,000원 (세부담상한 미적용 또는 전년도 세액이 더 높았을 경우)으로 예상됩니다.
납부 시기:
- 아파트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.
- 7월: 재산세액의 1/2
- 9월: 재산세액의 1/2
매우 중요한 주의사항:
-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변동: 공정시장가액비율, 세율, 세부담상한율 등은 정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매년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, 2025년도 확정안을 과세 기준일(6월 1일) 이후 고지서 발부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개별적 차이: 본 예시는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, 실제 부과되는 세액은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, 지자체의 세율 조정 여부, 감면 혜택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계산: 가장 정확한 예상 세액은 위택스(WeTax) 또는 홈택스(Hometax)의 ‘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’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,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1세대 1주택자 판단: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본 정보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,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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